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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베른협약상의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취득이나 유지에 있어 어떠한 조건이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등록은 권리발생의 요건이 아니고, 저작재산권의 이전 등에 있어서도 효력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 양도의 경우 등록을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도 후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849 판결.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았으나 양도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고소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당해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