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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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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법정허락제도에 따라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 것을 요하므로,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그의 거소는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노력’ 이란 ①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③ 일반일간신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중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④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하여, 또는 저작재산권자를 알고 있다면 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위와 같은 상당한 노력을 한 뒤, 법정허락제도에 따라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찾기 사이트(http://www.findcopyright.or.kr)를 참고하시거나, 심의조사팀(☎055-792-008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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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1.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9. 11. 26., 2020. 2. 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신설 2019. 11. 26., 2020. 2. 4.>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2020. 2. 4.>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절차ㆍ방법 및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법정허락, 공표, 허락, 보상금, 저작재산권자, 공익, 상당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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