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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음반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음반의 일부만을 복제해 이용할 경우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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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음반의 일부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한다면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음반에 대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구별됩니다. 음반에 있어서 저작물은 해당 노래에 대한 곡과 가사가 될 것이고,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음이 가수에 의해 실연되고, 해당 실연을 고정된 음반으로 제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별도의 권리를 갖게 되며, 이를 저작인접권이라 합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그의 실연과 그의 음반에 대하여 각각 복제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음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와 같이, 음반의 일부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한다면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2고정2834 판결.

     

    피고인이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수의 노래부분을 사용하고 그 노래의 반주를 게임용 배경음악으로 제작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음반이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의미하고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등은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바, 음반의 원음 전부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복제하였다하더라도 그 음이 그대로 복제되는 한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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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저작권 사용 계약, 음반의 복제, 저작인접권의 침해, 음반, 음반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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