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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데,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2항).
따라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작물의 이용 방법, 이용기간, 그리고 이용국가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이용허락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허락 당시 이용방법이 예견 가능했는지 여부, 해당 방법이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0노170 판결.
이미지 영상을 구매한 홈페이지 제작 업체가 ‘사용계약서’상의 허락 범위와 다르게 이미지 영상을 이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을 삽입하여 여러 가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여 D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웹디자인용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을 삽입하여 여러 가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여 게시한 것은 각 디자인 시안 게시마다 1개의 용도로 보아야 할 뿐 포괄하여 디자인 시안 전체의 제작이라는 1개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반복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에 있어 이용허락 범위의 해석 방법에 대하여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법원은 “음반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허락 당시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예견 가능 하였는지 및 그러한 이용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기존 음반시장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