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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하여 방송물을 제작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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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제작한 방송물이 다른 사람의 글의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영감 또는 시사를 받아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 다른 사람의 글을 바탕으로 방송물을 제작한 유형을 분류해 보면, 첫째 그 방송물이 저작권법상 원래의 글을 그대로 복제한 것인 경우, 둘째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2차적저작물이 된 경우, 셋째, 글에서 단순히 영감 또는 시사를 받은 정도에 불과하여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저작물로서의 방송물을 만든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첫째나 둘째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지만, 셋째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원저작물에 내포된 창작성 있는 표현을 이용하여 그 작품 속에서 원저작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의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인 표현이 그대로 차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글을 쓴 사람이 창작해 낸 구체적인 사건의 전개과정 등 스토리가 흡사한 경우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는 2차적저작물이 된 것으로 보아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단순한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송하게 되면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 침해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원저작물로부터 단순히 영감 또는 시사를 받아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것이라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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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복제권, 2차적저작물, 공중송신권, 창작성,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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