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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저작물의 예시 중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을 의미합니다(동조 제13호).
영상물이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중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 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8조).
이러한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방송할 경우에는 공중송신권(그 가운데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방송을 함에 있어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방송의 경우가 그 중 하나입니다(저작권법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