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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의 경우 미완성 형태의 창작성 있는 저작물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가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 그린 밑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밑그림 자체만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들 수 있습니다.
미완성된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저작물을 완전한 형태로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의 경우 미완성 형태의 창작성 있는 저작물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가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 그린 밑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밑그림 자체만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