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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미완성된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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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저작물을 완전한 형태로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의 경우 미완성 형태의 창작성 있는 저작물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가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 그린 밑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밑그림 자체만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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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미완성 저작물, 저작권법상 보호, 창작성, 미공표 저작물, 보호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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