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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광고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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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광고물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광고물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입하여 광고물을 제작한 자로서는 자신의 광고물이 타인에 의하여 허락 없이 이용되지 않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기 위해서는 당해 광고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광고물에서 흔히 이용되는 슬로건이나 특수한 명칭 등은 최소한의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또복이’라는 만화 제목을 빵 제품에 이용한 피고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은 사건에 대하여 “인기만화의 주인공이름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여 문제가 된 사건에서 만화제목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없다.” 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597 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홍보용 팜플렛을 이용한 피고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은 사건에 대하여 “홍보용 팜플렛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문화적인 창작이 들어 있어서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 일부를 도용하여 선전물을 제작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 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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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광고물, 저작권 보호, 창작성, 제목, 슬로건, 특수한 명칭, 홍보용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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