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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이에 해당하는 교과용 도서란 교과서와 지도서를 말하며,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다만, 위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교과용 도서에 다른 책의 내용을 게재하려는 자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6항). 따라서 교과용 도서에 시중의 도서를 인용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02-2608-2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