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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립대학 교수들이 출제한 시험문제와 강의안을 대학에서 교내 내부망에 전송할 때, 별도로 교수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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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시험문제와 강의안이 업무상 저작물이면 대학 측에 저작권이 귀속되어, 별도로 교수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지 않으나,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교수의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 이 경우 시험문제와 강의안이 대학의 업무상저작물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업무상저작물로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업무상저작물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④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등 위의 다섯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업무상저작물로서 성립하며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교수들이 출제한 시험문제와 강의안이 위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업무상저작물로 성립되지 않으며,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된다면 교수들로부터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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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시험문제, 강의안, 내부망, 교수의 이용 허락, 업무상저작물, 전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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