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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시험문제와 강의안이 대학의 업무상저작물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업무상저작물로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업무상저작물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④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등 위의 다섯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업무상저작물로서 성립하며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교수들이 출제한 시험문제와 강의안이 위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업무상저작물로 성립되지 않으며,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된다면 교수들로부터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