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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는 원작의 ‘풍자적 개작’을 의미합니다. 원작을 익살스럽게 비틀어 그 원작이나 사회를 풍자하는 창작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패러디는 변형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원작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작품이 패러디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으로 그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하고, ‘원작을 떠올리는 정도’로 차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패러디는 원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패러디로서 그 변형적 가치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도 될 수 있고, 동일성유지권 침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서울지방법원 2001. 11. 1.자 2001카합1837호 결정.
가수 서태지의 노래 <컴백홈>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법원은, “개사곡은 원곡에 나타난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낼 뿐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것이지 해당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업적 목적으로 원곡을 이용하였으며 원곡을 인용한 정도가 사회적 가치 저하나 잠재적 수요하락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