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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차적저작물을 원저작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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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2차적저작물이 작성되어 완성된 경우, 해당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

     

    따라서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 원저작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자는 서로의 이용에 있어 동의를 해주는 상호 라이선스 계약(cross license)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려는 3자는 원저작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1가합10007 판결.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는 피고의 허락을 받고 초벌극본에 새로운 창작적 요소를 더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원고에게 독자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었지만 피고는 각색극본을 독자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가 저작자라는 표시를 누락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각색극본을 변형, 공연해 막대한 수입을 얻은 사안에서, 명백히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 색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창작성이 있어 각색극본에 새로이 부가된 창작성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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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2차적저작물, 원저작자, 크로스 라이선스, 저작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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