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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을 의미하며, 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가 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이러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토대로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해져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창작성은 해당 저작물의 특성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저작물과 관련하여 개별적이며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소의 수정이나 증감을 가한데 불과한 경우에는 단순 복제에 해당할 것이므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가 편곡한 곡의 완성도나 창작성에 별 영향이 없는 기초적인 부분들만 몇 군데 수정한 사안에서, 법원은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안에서, 법원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형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고 하면서,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