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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저작물을 재집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기존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재집필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및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혹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게 되며, 해당 저작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배포권 등을 침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13.자 2012카합710 결정.
우리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서적에 관한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을 저자로 표시하여 5년간 출판했는데, 계약 만기 전 신청인이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고한 후, 서적의 제호에 ‘시즌2’라는 표현을 부기하고 내용을 재집필해 피신청인을 저자로 하여 발행한 사안에서, “피신청인의 서적은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아 서적을 인쇄, 제본, 판매 및 배포하는 것은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