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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무대장치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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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무대장치의 이용이 '공연'인지 '전시'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 공연과 관련하여, 자신이 창작한 무대디자인이 다른 공연에서 다시 이용되고 있고, 혹은 공연 극장이 달라지면서 무대미술의 원형이 손상되어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실, 제작자가 무대미술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저작권 계약의 해석 문제입니다. 계약상 이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데, 당시의 관행이나 창작자에게 지급된 보수의 크기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저작권자의 이익으로’라는 해석원칙에 따라, 저작권의 양도 혹은 장기간의 독점적 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무대미술가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계약에서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공연이 아니고 전시에 해당한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자의 ‘전시권’은 ‘소유자에 의한 원본의 전시’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치의 이용이 ‘전시’로 해석될 만한 상황이라면 대부분이 ‘소유자인 제작자에 의한 원본의 전시’가 될 것이므로 무대미술가는 저작권에 기초하여 재이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8가합1908, 30029 판결.

    가수 OOO이 장기 대관한 공연장에서 가수 OOOOO가 단발 공연을 하던 기회에 가수 OOO의 무대장치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무대장치의 사용이 전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공연을 영상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무대장치가 촬영되었다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당사자 사이에 무대장치 사용에 대한 이용허락이 있었으므로 저작권침해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저작권 관련 계약 해석이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불분명하여 저작권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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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무대장치, 무대미술, 공연, 전시권, 복제권, 이용허락, 소유자에 의한 원본의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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