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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나 교과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침해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자 표시 없이 문제집에 게재하는 등의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합니다. 만약 해당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험한 행위이므로,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구한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고단1583 판결
국가고시 필기시험 출제문제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험문제를 그대로 혹은 일부 변형하는 방법으로 책자에 복제, 수록하여 책으로 제작해 배포, 판매한 사안에서, 법원은 “출제한 문제에 있어서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문제집에 실은 문제와 실제 이 사건 국가시험 기출문제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다”라고 판시하였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771 판결.
교과서를 기초로 학생들이 내신시험에 대비하여 기출 문제 및 예상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문제지를 제작하여 발행 및 판매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가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는 문제집에는 교과서를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 그 원저작자 표시가 되어있지 않고 각 교과서의 목차와 개별 단원의 제목 및 배열 순서, 수록된 핵심 지문 등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관련된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 등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교과서의 동일성을 해하고 있어 원고가 가지는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