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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방송 댄스 강습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법상 침해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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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방송 댄스 강습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저작자인 안무가의 공연권과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방송 댄스의 표현 방식과 동선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댄스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창작물이라면 무용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무가가 이러한 방송 댄스를 창작했다면 안무에 대한 저작권은 안무가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안무가의 허락 없이 방송 댄스 강습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다면 안무가 공연권,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종합 댄스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들은 방송 댄스 시간에, 수강생들 앞에서 이 사건 안무를 재현한 다음 수강생들이 이를 따라 하도록 하여 댄스강습에 이용하였으며 그 모습을 촬영해 피고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영상을 게시한 사안에서, 이 사건 안무는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고, 춤의 방식과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므로 댄스학원에 참석한 다수 수강생 앞에서 이 사건 안무를 그대로 재현하고 수강생들이 이를 따라 하도록 하여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였고, 안무를 촬영해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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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7조(공연권)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방송 댄스, 안무, 무용, 저작권 침해, 복제권, 전송권, 댄스 강습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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