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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 판례에서는 제호 등과 같이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어, 슬로건 등에 있어서는 표현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호 등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작성이 없는 제호만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지만,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그 저작물의 제호를 수정할 경우 저작인격권자의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또는 제호가 제3자에 의하여 무단히 변경, 삭제됨으로써 동일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하나입니다. 저작물의 내용을 이용하면서 그 제호를 무단히 변경, 삭제함으로써 저작물의 동일성을 침해할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성립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의 경우가 바로 그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만화 제호의 저작물성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법원은, “만화제명 ‘또복이’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보호는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