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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권리로서 해당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외주제작업체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외주제작 의뢰 시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이전 계약을 통해 의뢰인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저작물의 작성에 대하여 의뢰자가 공동창작의 의사를 바탕으로 상당 부분 창작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의뢰자도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작권의 귀속 여부는 저작물 창작에 수반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