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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작재산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저작인격권 전부를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은 적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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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했을지라도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저작인격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며, 경제적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함께 저작권의 내용을 이루는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에는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재산권과는 다른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되어, 다른 사람에게 저작인격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며,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사후에도 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저작권법 제14조), 저작자의 유족이나 유언집행인에게 침해정지나 명예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27조).

     

    또한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은 자연인 뿐 아니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인 법인 등 단체에게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했을지라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0. 2.자 94마2217 결정.

    교재를 출판하면서 집필자들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 침해 분쟁이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출판사 측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았기에 성명표시권을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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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인격권의 양도, 일신전속권, 저작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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