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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하여 방송물을 제작하면서 지은이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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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방송물에 원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2차적저작물로 작성한 경우에 원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하여 방송물을 제작할 때, 원저작자로부터의 허락 없이 방송물이 원래의 글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약간의 수정을 한 후에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간 수정한 정도의 수준이 아닌 자신만의 표현을 더하여 창작성을 부가하여 2차적저작물로서의 방송물을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로부터의 허락이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저작물에서 아이디어 혹은 모티브만을 얻어 실질적인 표현을 이용하지 않고 완전히 독립된 저작물로서의 방송물을 창작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을 만들 때 이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원저작물에 내포된 창작성 있는 표현을 이용함으로써 그 작품 속에서 원저작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인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표현이 그대로 차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글을 쓴 사람이 창작해 낸 구체적인 사건의 전개과정 등 스토리가 흡사한 경우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저작물에 비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는 2차적저작물이 된 것으로 보아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단순한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방송물을 방송하게 되면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 침해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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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복제권, 2차적저작물, 공중송신권, 창작성,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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