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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기획과 책임’의 귀속은 가수와 음반기획사, 음반제작사 사이의 계약의 내용, 실제 음반의 기획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이 어떠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스터 테이프를 제작한 자가 음반제작자이며, 이를 이용하여 CD 등을 대량 생산한 자가 음반제작자인 것은 아닙니다.
인디밴드가 창작곡을 직접 녹음하여 CD로 제작하였다면, 인디밴드의 멤버 중 구체적으로 작곡, 작사를 담당한 사람이 저작자가 될 것이고, 밴드의 구성원 전원이 실연자가 되며, 음반제작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멤버가 음반제작자가 될 것입니다. 즉 구성원 전원이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된다면 전원이, 일부가 그러한 자에 해당한다면 일부 구성원이 음반제작자가 된다고 볼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6. 4. 4. 선고 2005나85926 판결
인디밴드가 창작곡을 직접 녹음하여 CD로 제작하고 음원유통사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유통했을 때 저작인접권자가 누구인지 다투는 사안에서,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음반제작자란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반(Master Tape)을 제작한 음반기획사가 따로 있다면 채권자(음반제작사)들이 음반을 제작·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음반기획사가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0. 선고 2003가합66177 판결
가수 김광석 사건에서, 김광석이 가창, 곡 선정, 작사·작곡가로부터 이용허락, 연주자 작업실을 섭외하여 녹음작업 진행, 멀티테이프 제작, 편집을 통한 마스터 테이프 제작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주된 작업을 하였고 계약 해석상 녹음 관련 비용, 인쇄물 공급 비용, 영업비, 홍보비 등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가수 김광석을 음반제작자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