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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다른 사람이 낸 음반에 포함되어 있는 음악으로 새로운 음반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저작권자 및 음반제작자 등과 협의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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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저작권법은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정허락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하여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위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당해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 후 법정허락 신청저작물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합니다. 심의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귀하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귀하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상금 공탁은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기타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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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1.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3. 22.>
    [제목개정 2016. 3. 2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상업용 음반, 판매 후 3년 경과, 법정허락, 음반제작자, 실연자,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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