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 중에는 음반제작자가 포함되며, 음반제작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을 가지고 있으나 방송권은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더라도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82조 제1항).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음반제작자가 방송사업자로부터 이러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2차적 사용료 청구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2차적 사용료 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음악을 방송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가 모든 음반제작자와 접촉하여 보상금을 협의한다는 것은 음반제작자 측에서나 방송사업자 측에서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이러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내에서 음반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단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음반제작자 단체로서 귀하를 대신하여 방송사업자와 협상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