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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음반을 배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음반제작자의 권리 중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저작권법에서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공중에는 불특정 다수인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 등의 특별히 한정된 관계가 아닌 다수의 사람이라면 공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포권은 이른바 권리 소진의 원칙(최초 발행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에 의하여 제한됩니다. 즉, 저작권법은 음반의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음반제작자의 배포권이 소진되어 그 후 이를 배포하여도 음반제작자의 배포권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79조). 따라서 다른 사람이 이미 음반제작자의 허락 하에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이후에 그 복제물을 배포하였을 뿐이라면 저작인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는 음반제작자의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고, 아직 음반이 음반제작자의 허락 하에 거래에 제공된 바가 없었다면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