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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79조). 따라서 기본적으로 음반제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았거나 이용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음반을 배포하였다면 음반제작자의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음반제작자의 배포권이 소진되어, 그 후 이를 배포하여도 음반제작자의 배포권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79조 단서). 즉 다른 사람이 음반제작자의 허락 하에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이후에 그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