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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타인의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데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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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한다면 적법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는 “법정허락제도” 를 두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1조).

    즉, 위 제도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주체가 되어, 저작재산권자와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여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에 한정하여서만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당해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고, 이용승인신청내용을 관보에 공고합니다.

    그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용자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 및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통지를 하게 되고, 이용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금 공탁은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기타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 지원센터 내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 [저작권비즈니스 지원센터 -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 - 분야별 권리자 찾기 (findcopyright.or.kr)]를 참고하시거나, 심의산업통계팀(☎055-792-0099)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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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1.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방송사업자, 법정허락, 방송사업자, 보상금, 공탁, 공익상 필요에 의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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