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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에는 방송에 대하여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서 타인의 방송을 복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인접권자인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방송사업자가 방송한 영상물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것도 전형적인 ‘복제’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방송사업자의 허락을 받았고 그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비디오물 제작 등 행위를 한 경우라면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저작인접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비디오물로 제작해 어떤 제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