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다른 방송사업자가 허락 없이 방송했다면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방송을 복제할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을,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경우에는 동시중계방송권을 각각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 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에 대한 복제 또는 동시중계방송(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하는 것을 말합니다)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방송을 복제할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저작권법 제84조)을,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경우에는 동시중계방송권(저작권법 제85조)을 각각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민사상으로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23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적어도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형사적으로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침해(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1.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1.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제목개정 2011. 12. 2.]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방송사업자, 방송, 저작인접권,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구제방법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