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방송사업자의 권리(저작권법 제84조부터 제85조의 2)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에는 방송에 대하여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저작권법 제84조)과 동시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중계방송권(저작권법 제85조),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인 공연권(저작권법 제85조의2)이 있습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 파일로 올리는 과정에서 디지털 형태의 복제가 수반될 것이고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서, 방송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기 위해 복제한 것은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