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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업로드 했다면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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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타인이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서 방송을 인터넷에 업로드 했다면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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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방송사업자의 권리(저작권법 제84조부터 제85조의 2)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에는 방송에 대하여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저작권법 제84조)과 동시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중계방송권(저작권법 제85조),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인 공연권(저작권법 제85조의2) 있습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 파일로 올리는 과정에서 디지털 형태의 복제가 수반될 것이고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서, 방송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기 위해 복제한 것은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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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84조(복제권)

  1.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1.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85조의2(공연권)

  1.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11. 6. 30.]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동영상 업로드, 방송사업자,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전송권, 저작인접권, 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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