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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는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리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방송권(저작권법 제73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 실연을 방송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연자의 방송권(저작권법 제73조)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실연자의 허락 하에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75조 제1항 본문).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저작권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음악을 방송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가 모든 실연자(가수 등)와 접촉하여 보상금을 협의한다는 것은 실연자 측에서나 방송사업자 측에서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이러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대한민국 내에서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연의 경우 ‘한국음악실연자협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실연자 단체이며, 이러한 단체가 실연자를 대신하여 방송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아 실연자에게 분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