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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내가 부른 노래가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방송사업자가 방송한 경우 실연자에게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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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방송한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실연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한국음악실연자협회)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연자는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리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방송권(저작권법 제73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 실연을 방송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연자 방송권(저작권법 제73조)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실연자의 허락 하에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75조 제1항 본문).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저작권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음악을 방송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가 모든 실연자(가수 등)와 접촉하여 보상금을 협의한다는 것은 실연자 측에서나 방송사업자 측에서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이러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대한민국 내에서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연의 경우 ‘한국음악실연자협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실연자 단체이며, 이러한 단체가 실연자를 대신하여 방송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아 실연자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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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73조(방송권)

  1.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1. ①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20. 2. 4.>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실연, 녹음, 음반, 방송사업자, 2차적 사용료 청구권, 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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