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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는 실연에 대한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저작권법 제69조)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 실연을 복제할 경우에는 실연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실연의 ‘복제’는 실연장면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녹음ㆍ녹화된 것을 다시 복제하는 것 등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실연자의 실연이 녹음ㆍ녹화된 것을 다시 복제할 때 실연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복제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