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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을 한글로 풀어쓰는 것은 양언어의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번역’ 으로 볼 수 있고, 이는 2차적저작물 작성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을 의미하며, 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가 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이러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하여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원저작자는 한문 원고를 집필한 자가 되지만,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저작재산권은 유족에게 상속이 되며, 유족이 동 한문 원고의 저작재산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자유이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존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 이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 1일 시행하여 현재까지 유효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
따라서 1962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권은 2012년 12월 31일 소멸하므로 개정 전의 저작권법 시행일 당시 소멸한 저작물로서 더 이상 권리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1963년 사망한 자의 저작권은 종전 법대로라면 2013년 12월 31일 종료하나 개정된 법 시행으로 20년 연장되어 203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즉, 1963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부터는 이 법에 의해 사후 70년간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문 원고를 집필한 원저작자가 1962년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한글로 풀어쓰는 2차적저작물 작성행위가 유족의 허락 없이 가능하지만, 1963년 이후에 사망하였다면 유족의 허락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