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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학교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의 작가를 가공의 이름으로 표시할 경우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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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학교 교육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원 저작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가공의 이름으로 표시한 경우 성명표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저작물에는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과는 별도로 저작권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 저작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가공의 이름으로 표시한 경우 성명표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교육정책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제한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8조).

    대법원 1995. 10. 2.자 94마2217 결정.

    당시 문교부에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원고의 산문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으면서 지은이를 원고의 이름과 다르게 표시하여 성명표시권 침해가 된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저작자는 저작자로서의 인격권에 터잡아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문교부가 이 산문의 지은이를 가공의 이름으로 표시한 이유가 교육정책상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귀속권을 침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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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교육정책상 목적, 작가의 이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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