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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는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과는 별도로 저작권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 저작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가공의 이름으로 표시한 경우 성명표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교육정책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제한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8조).
● 대법원 1995. 10. 2.자 94마2217 결정.
당시 문교부에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원고의 산문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으면서 지은이를 원고의 이름과 다르게 표시하여 성명표시권 침해가 된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저작자는 저작자로서의 인격권에 터잡아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문교부가 이 산문의 지은이를 가공의 이름으로 표시한 이유가 교육정책상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귀속권을 침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