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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는 제3자의 글을 공유하면서, 전체 글을 옮기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일부 문단만을 분절하여 게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완견 유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사람을 무는 경향이 있어 버려진 유기견”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작성한 내용 중 “사람을 무는 개”에 대한 내용만을 분절하여 개의 공격성을 강조하여 학대를 정당화하거나 유기를 정당화하는 글에 이용한다면 처음 작성된 글과 정반대의 의도로 사례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도록 저작물의 일부를 분절하여 이용한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나35846 판결.
대학 교수의 TV 강연 프로그램을 녹화한 방송사가 그 강연 내용에 부담을 느끼고 과도하게 편집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법원은 방송출연계약에 따라 60분간 방송하기로 한 프로그램을 위해 63분에 걸쳐 강연을 녹화하였으나 강연자가 연술한 내용 중 23분에 해당하는 중요부분의 내용을 방송사가 임의로 수정․삭제하여 40분간 방송하였다면 방송사는 강연자와의 그 출연계약을 적극적으로 침해함과 동시에 강연자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방송사는 그 고의에 의한 불완전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강연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