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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1조). 여기에서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는 저작자만이 가지며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 즉 미공표저작물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시험문제를 비공개하는 경우에 이를 공표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우리나라 법원은 공표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저작자가 미공표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기증하거나, 출판권이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저작자가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자와 이용자가 공표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추정의 효과가 번복될 수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1995. 5. 4. 선고 93나47372 판결.
원고인 토플시험 시행사가 토플시험 문제를 복원한 기출문제집을 출판하는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공표권 및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원고가 토플시험 응시생들에게 문제지의 소지, 유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그대로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제한된 범위의 응시생들이 토플시험을 치르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공표라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토플문제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었다거나 발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 판결 이후인 2007년, 저작권법 전부 개정을 통해 공중의 개념에 불특정 다수 및 특정 다수가 포함되었으므로 현재는 공표된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