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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비공개로 진행된 시험문제를 복원하여 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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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시험문제는 개별 문제의 창작성 여부에 따라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고, 저작물로 보호 가능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원하여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1조). 여기에서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는 저작자만이 가지며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 즉 미공표저작물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시험문제를 비공개하는 경우에 이를 공표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우리나라 법원은 공표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저작자가 미공표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기증하거나, 출판권이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저작자가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자와 이용자가 공표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추정의 효과가 번복될 수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1995. 5. 4. 선고 93나47372 판결.

    원고인 토플시험 시행사가 토플시험 문제를 복원한 기출문제집을 출판하는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공표권 및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원고가 토플시험 응시생들에게 문제지의 소지, 유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그대로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제한된 범위의 응시생들이 토플시험을 치르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공표라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토플문제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었다거나 발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 판결 이후인 2007년, 저작권법 전부 개정을 통해 공중의 개념에 불특정 다수 및 특정 다수가 포함되었으므로 현재는 공표된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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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1.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1. 12. 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시험 문제, 토익, 토플, 특정다수인과 불특정다수인, 공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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