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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표시권이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2조).
이러한 성명표시권을 통해 저작자는 자기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저작물에 성명 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실명을 표시하거나 이명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집필 과정에서 작가가 여러 번 교체되었다면 누가 해당 시나리오의 저작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시나리오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에만 저작자로 인정되고, 저작자로서 성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나리오에 관련된 여러 작가가 존재하는 경우 모든 작가에게 성명표시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나리오 창작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들에게만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9나2950 판결.
영화 시나리오 창작 과정에서 시나리오 작가인 원고와 제작사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새로운 시나리오 작가를 섭외하여 수정작업을 진행했고 영화의 크레딧에는 원래 시나리오 작가가 빠진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 시나리오가 기존 시나리오를 기초로 하여 이를 수정하여 작성된 것인 이상, 그 수정의 정도에 비추어 원고 시나리오에는 원고의 창작적 기여가 부가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