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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자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모두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중에서도 해당 저작물이 임의대로 변경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작가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던 경우 이미 촬영이 개시되고 방송이 진행 중이라면, 집필 작가로서는 자신이 집필한 시놉시스 혹은 방송 대본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작가가 교체된 후 기존 작가가 작성한 내용이 그의 동의 없이 훼손되었다고 하면, 이는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저작권법의 예외에 해당하거나 계약상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85566 판결.
작가가 집필에서 임의로 배제된 후 원래의 줄거리였다면 죽었어야할 극중 인물이 관 뚜껑을 열고 나오는 내용으로 줄거리를 변경한 사안에서, 법원은 “제작사는 작가의 저작물인 이 사건 드라마의 시놉시스와 극본을 영상화하면서 기존 작가가 드라마 중간에 사망하도록 한 극중 인물을 작가의 동의 없이 작가가 교체된 후 하관 직전 관속에서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원고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