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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권 분쟁이 많은 권리 가운데 하나이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로서,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된 저작물이 타인(소유권자를 포함)에 의해 무단으로 수정‧변경되지 않도록 하여, 저작물에 담긴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부여된 권리이다.
이에 따라, 만약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호 등의 변경으로 인해 저작물에 담긴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왜곡된다면, 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이 무단으로 ‘수정·변경’되는 경우에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나, 최근에는 소유권자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폐기·파괴’하는 경우에도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인정된 외국의 사례들이 존재하나, 우리 법원은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는 데 있어 소극적이다. 법원은 소유권자가 저작물을 폐기하거나 파괴하는 경우에 동일성유지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작권과는 별개로 헌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도라산 벽화’)
원고의 벽화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고가 벽화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파괴한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벽화를 떼어내 소각하여 폐기한 것은 벽화 소유권자로서의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벽화를 철거하는 과정에서의 손상 절단 등의 행위도 궁극적으로 폐기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는 이상 폐기행위에 흡수되어 별도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2심). 그러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