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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22. 선고 2013가합201390 판결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판례)
웹사이트를 통해 의류와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광고주들은 자신의 상품 판매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피고들로부터 원고들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문구가 노출되도록 하는 등 무단으로 원고들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고 광고주들의 원고들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문구를 키워드로 이용함으로써 원고들이 성명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503743 판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례)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성형외과 홍보 내지 광고에 이용한 사안에서 "원고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고객 흡인력을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통제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가진다고 보이고, 이 사건 게시물 및 게시글의 게재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