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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연예인의 이름을 상업적 행위에 이용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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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를 퍼블리시티권이라 합니다. 이러한 성명이나 초상을 그들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퍼블리시티권은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 프라이버시권과는 구별되는 권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법상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원인으로 하여 금지청구, 위자료의 청구, 명예회복의 청구 등은 허락하고 있지만,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다. 판례를 통해 도입이 되었으나, 하급심 법원에서 이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들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22. 선고 2013가합201390 판결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판례)

    웹사이트를 통해 의류와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광고주들은 자신의 상품 판매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피고들로부터 원고들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문구가 노출되도록 하는 등 무단으로 원고들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고 광고주들의 원고들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문구를 키워드로 이용함으로써 원고들이 성명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503743 판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례)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성형외과 홍보 내지 광고에 이용한 사안에서 "원고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고객 흡인력을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통제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가진다고 보이고, 이 사건 게시물 및 게시글의 게재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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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성명, 초상, 상업적 이용,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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