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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의 일종인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 형식 또는 제호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경, 삭제, 개변 등에 의해 손상하는 경우, 저작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묵시적인 동의의 경우, 판례는 동의 여부 및 동의의 범위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는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그리고 기타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저작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본질적 내용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0다79923 판결.
저작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작성한 원고 등으로 교과서를 제작한 주식회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발행·배포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저작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동의의 범위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