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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이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자유롭게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다만, ①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②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③ 당해 미술저작물 등을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④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과 같은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동상을 촬영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사진을 출력하여 소장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