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현에 창작성이 요구되는데, 이때의 창작성이란 작품의 수준이 높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다른 작품과 구분될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주가 되는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로 하여금 특정한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실용적인 목적이 주가 되는 기능적 저작물은 이미 용어나 표현방법들이 정형화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작성자가 창작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국 기능적 저작물의 보호범위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지며, 공중송신에는 ‘전송’이 포함됩니다. 저작권법상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전송할 경우(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그 가운데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과정에서 복제가 수반되므로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라면 타인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