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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7조에 따르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만일 뉴스의 내용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러한 뉴스의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고유한 표현으로 재구성되고, 전문적인 기술로써 연속적인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편집된 뉴스 영상은 영상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업로드 한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나5220 판결.
‘모기 퇴치 코리아’라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모기와의 전쟁’이라는 뉴스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한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위 뉴스 영상이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고유한 표현으로 재구성되고, 전문적인 기술로써 연속적인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편집한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무단으로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