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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의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파일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홈페이지 운영자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용자의 게시물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저작권법은 제102조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책임을 면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방조책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자는 저작권법 제102조에 따라 여러 기술적 조치나 필터링 등의 방법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들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7.자 2011카합2340 결정.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강의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가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으로, 우리 법원은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강의 동영상을 업로드 해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해놓는 행위는 신청인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강의 동영상을 다운받은 웹사이트 이용자들은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웹사이트 이용자들에 의하여 강의 동영상에 관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