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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프로그램 실행 시 컴퓨터의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도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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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프로그램의 사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어 따르는 것이라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 실행 시 컴퓨터의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이 프로그램의 사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어 따르는 것이라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891, 19907, 19914, 19921 판결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오픈캡쳐 유료버전을 실행하면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컴퓨터의 저장장치인 램의 일정공간에 일시적으로 고정되는 과정을 통하여 실행되는 것은 일시적인 복제에 해당하지만, 일시적 저장은 프로그램의 사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어 따르는 것이며, 그와 같은 경우에도 복제권이 미친다고 해석하게 되면 원래 프로그램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까지도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일시적 저장이라는 형태의 복제는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비교적 적다고 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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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일시적 복제, 복제권 침해, 컴퓨터 램, 저작권법 제35조의 2, 불가피하게 수반,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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