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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지므로 링크를 이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링크에 대해 법원은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링크는 4가지 유형으로 단순링크(Simple Link), 직접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구분됩니다.
먼저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링크(Simple Link)와 저작물의 이름이나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로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링크(Deep Link)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는 해당 홈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 내에 직접 구현하는 링크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홈페이지 화면을 둘 이상의 영역으로 나누어, 다른 웹사이트의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의 다른 프레임에서 보이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는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게시물에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해당 멀티미디어 파일을 직접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링크하여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없으나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는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판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를 저작물의 전송 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전송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