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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 및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올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행위에 포함되며,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하여 음원을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는 ‘복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서울지법 2003. 9. 30. 자 2003카합2114 결정
이 사안에서 법원은 약 150,000개의 음반을 ASF, OGG 등의 컴퓨터 압축파일형태로 변환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후, 사이트에 접속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그와 같이 변환시킨 컴퓨터 압축파일들 중 이용자들이 선택한 컴퓨터 압축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에 의하여 전송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음악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변환된 컴퓨터압축파일이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면 인위적인 삭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물에 고정되었다고 볼 만한 영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그 파일저장행위도 음반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