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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는 복제․전송 중단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나 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만 합니다. 또한, OSP는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는 자신의 복제나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나 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OSP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나 전송을 재개시켜야 합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나 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OSP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재개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OSP가 정당한 소명을 한 경우에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에는 권리주장자와 OSP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물이 저작재산권의 제한(저작권법 제23조~35조의5)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 등의 공적 기관으로부터 권리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0.10.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원고는 2009년 2월 2일 다섯 살 된 원고의 딸이 특정 가수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는 모습을 UCC 형태로 촬영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특정 OSP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피고인 협회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서 해당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SP에게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고, OSP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30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원고가 위 조치에 대해 항의하면서 재게시를 요청하였으나 OSP는 재게시 요청기간이 도과하였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게시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협회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청구와 피고 협회 및 OSP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해당 게시물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협회에 대해서는 원고의 정당한 자유이용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나, OSP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협회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협회의 청구취지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