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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웹하드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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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웹하드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 발생 시 해당 침해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경우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저작권법은 웹하드 운영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들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2조).

     

    따라서 웹하드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의 노력 등을 하지 않았다면,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1도1435 판결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상 책임 감경 또는 면제 여부에 대한 사안에서 법원은 “각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영화 파일들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사실,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각 사이트의 운영방식과 이용실태 등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이트 이용자들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참고영상] 기술적 조치
    링크(URL) https://youtu.be/l0cb1x0k3KA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 6. 30., 2011. 12. 2., 2020. 2. 4.>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ㆍ중개적ㆍ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2,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ㆍ중개적ㆍ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하는 자(이하 "복제ㆍ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ㆍ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3. 복제ㆍ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4. 삭제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 6. 30.>
    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1. 6. 30.>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웹하드 운영자,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고의, 복제권, 전송권, 책임 제한, 기술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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